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8월24일 23번

[보관하역론]
다음은 KSA에 규정된 물류센터(창고)의 설계에 대한 기준이다. 잘못 기술된 것은?

  • ① 바닥 강도는 제품의 특성과 총 적재 단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  • ② 보의 높이는 단층인 경우 6~8m 이다.
  • ③ 창고 출입구의 나비는 3.5m 이상, 높이는 4m 이상으로 한다.
  • ④ 일반창고의 기둥 간격은 가능한 한 넓게 하되,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.
  • 평행으로 주차하여 접차하는 공간의 전면길이는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일반창고의 기둥 간격은 가능한 한 넓게 하되,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. - 일반창고의 기둥 간격이 넓을수록 창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작업 및 이동이 용이해진다. 하지만 기둥 간격이 너무 넓으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8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

보의 높이는 단층인 경우 6~8m 이다. - 보의 높이는 창고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. 단층인 경우 6~8m 정도가 적당하다.

창고 출입구의 나비는 3.5m 이상, 높이는 4m 이상으로 한다. - 창고 출입구의 나비는 크게 유지하여 대형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. 나비의 폭은 3.5m 이상, 높이는 4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

바닥 강도는 제품의 특성과 총 적재 단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. - 바닥 강도는 창고 내부에서 이동하는 차량 및 기계의 무게와 적재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. 따라서 제품의 특성과 총 적재 단수 무게를 고려하여 바닥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.

평행으로 주차하여 접차하는 공간의 전면길이는 최소 8m 이상으로 한다. - 차량이 주차 및 이동하는 공간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, 평행 주차 시 전면길이는 최소 8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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